'고위험시설 지정' 노래방·클럽 등 8개 업종, 2일부터 운영 자제…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집합금지 명령
  • ▲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포차 거리의 모습이다. ⓒ뉴시스
    ▲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포차 거리의 모습이다. ⓒ뉴시스
    정부가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 8개 업종을 우한코로나(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달(6월) 2일부터 핵심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지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인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 전까지 유지된다.

    3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도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이에 따라 시설별로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팅포차·감성주점·클럽 등 8개 시설 고위험시설 지정

    위험도 평가 기준이 된 위험지표는 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 등 6가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 등 GX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시설 사업주는 내달 2일부터 수기 출입명부를 비치하고, 고객이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신분증·성명·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손님과 근로자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는 4주간 보관한 뒤 폐기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같은 수칙들을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된다.

    정부는 각 시설들에 대한 강제 방역수칙도 발표했다.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은 매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고, 출입구와 시설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손님들은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흥주점 손님 1m 간격 유지… 어기면 300만원 벌금

    노래방의 경우 영업 전후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고,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을 마친 후 다른 손님이 사용해야 한다. 손님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공연 전후로 소독하고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줌바·태보 등 GX 시설은 강습 전후로 시설 내부를 소독하는 것은 물론 샤워실과 탈의실은 매일 소독해야 한다. GX 시설 이용자는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해 박 장관은 "위 시설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가 각 시설을 고위험시설이 아닌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각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방역조치 준수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설들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기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