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부산대 의전원 교수, 28일 조국 딸 면접 당시 상황 증언… 검찰·변호인, 조국 증인 채택 두고 공방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조모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와 관련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당시 면접위원이었다.

    조 교수는 28일 정경심 씨의 1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떻게 감히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다"며 이같이 법정증언했다. 

    조 교수는 "면접 때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준은 과거를 알 수 있는 '서류'"라며 "그런데 이 서류가 허위로 제출되면 결국 부산대 의전원 업무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 제출, 의전원 업무방해"… 정씨 측 "자소서 위조 아냐"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대학성적증명서, 수상 및 표창 이력 등을 기초로 하는 1차 인성영역에서 수시 지원자 중 1등을,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최종합격했다. 조씨가 응시한 '자연계 출신자 전형'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이 평가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 제출로 확인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면접위원들이 인성‧지성평가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조씨가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해 1차 면접에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하고 결국 합격으로 이어졌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조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정씨 변호인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애썼다. 
     
    변호인은 조 교수에게 "(검찰 진술에서) 증인은 인성영역 면접문제를 만들 때 자기소개서 및 제출 서류를 속독해서 만든다고 진술했는데, 저희가 알기에 자기소개서만 배부되는 것으로 안다. 어떤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교수는 "내 기억으로는 자소서는 있던 게 확실한 데, 그 속의 첨부서류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민의 자소서가 위조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인성영역 면접에 위조가 의심되는 동양대 표창장은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소서가 결정적 평가항목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정씨 측, 조국 증인 출석 막으려 '안간힘' 

    이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양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모두 말하겠다'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으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씨 측은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가 가능하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또 "본인(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할 수는 없다"며 "(법정) 진술을 듣겠다는 건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석조차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씨 측은 "그건 21부"라며 말을 잘랐다. 조 전 장관의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발언은 정씨 재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가 아닌, 자신의 재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서 증언하겠다는 취지라는 뜻이다.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제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6월19일까지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신문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검토해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증거 제출 못하면… 조민, 6월3일 증인 출석

    이날 재판에서는 조민 씨의 증인 채택 여부도 거론됐다. 검찰은 조씨가 작성한 이메일 등 서류의 증거 채택을 정씨 측에서 거부할 경우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재판부도 이에 동조하며 "우리도 조민 씨에게 물을 게 많다. 다만 6월3일까지 검찰 측이 요구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씨 측이 재판부의 요구시한까지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 3월 정씨 공판에 증인으로 섰던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또 다시 증인으로 선다. 조씨가 앞선 증인신문 후 유튜버 '빨간아재'와 인터뷰에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파일이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용한 PC를 임의제출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징계 운운하며 압박했다"는 발언을 해 정씨 측이 김씨에 대한 재신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을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으로 다시 재신문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난다"면서도 "김씨가 유튜버와 한 대화가 불분명해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의 주신문 내용은 김씨가 법정증언 이후 유튜버와 통화하게 된 경위, 유튜버와 대화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검찰 진술에 함께했던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도 재신문하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7월2일 오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