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권, 교사범 아닌 정범" 발언… 자기 혐의 증거인멸은 죄 안돼 조권 '무죄'… 재판장, '우리법' 출신
  • ▲ 조국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국 동생 조권씨. ⓒ뉴데일리 DB
    '웅동학원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53) 씨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공소기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소기각(公訴棄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이다. 사실상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3일 조씨가 재판부에 의해 직권보석(職權保釋)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기존 조씨의 선고공판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조씨를 석방했다. 

    法, 조권 석방 후 첫 재판서 '공소기각' 취지 발언

    조씨는 이날 옅은 쥐색 자켓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조씨가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다면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정범이 된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가 부하직원 황모 씨 등의 증거인멸 현장에 있었던 만큼 교사범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황씨 등에게 지시해 웅동학원 관련 서류들을 파쇄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의 발언대로 조씨를 증거인멸의 정범으로 본다면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공소기각되고,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혐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입증된 상태였다. 지난달 16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황씨는 "조씨가 세단기를 빌려오라는 지시를 했으며, 새벽에 자택에 있던 서류들을 사무실로 옮겨 파쇄했다"고 증언했다. 황씨는 "파쇄량이 너무 많아 세단기가 과열될 정도였으며, 서류 중에서 '웅동'이나 '소송' 관련 글씨를 본 기억이 난다"고도 부연했다.

    조씨 증거인멸 사실이라도 죄 성립 안 돼

    그러나 재판부가 조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할 수 없다. 유무죄를 따지기 이전에 공소를 제기할 형사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오는 7월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도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6~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형사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좌파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09년 '월간조선'이 보도한 우리법연구회 회원 129명 명단에도 김 판사의 이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