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최강욱·황희석 등 3인 명예훼손·업무방해 공모 혐의 고발… "최 대표 등 SNS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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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5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이모(35)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법세련은 이날 최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의 공모 공동정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작전 들어갑니다" 황희석, 제보자X 지모 씨 등 공모법세련은 "최 대표가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황 전 국장이 지난 3월 말 페이스북에 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이면서 이들 3명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법세련은 앞서 "최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5일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