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 단속하랬더니 '뇌물' 받고 단속정보 흘려… '공모 혐의' 다른 경찰관, 불구속 기소
  • ▲ 성매매 단속 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찰과 성매매 업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의 다른 경찰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상윤 기자
    ▲ 성매매 단속 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찰과 성매매 업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의 다른 경찰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상윤 기자
    성매매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경찰과 성매매업자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같은 경찰서의 다른 경찰관은 불구속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단속정보를 유출하고 성매매업자와 동행해 업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A경위(46)를 21일 구속기소했다. 성매매업자 B씨(39)도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A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이다. B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A경위, B씨 성매매 알선 적발하고도 봐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성매매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업무를 맡았다. A경위는 지난해 2~6월 4개월간 B씨의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월까지 B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리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

    B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업자다. 그는 A경위에게 단속정보를 얻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 동시에 A경위 지인에게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은 B씨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A경위와 B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살피고 계좌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경찰관 1명과 성매매업자 2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C씨도 A경위와 공모해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B씨의 부동산은 지난 20일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 "B씨, 민간정보원"… 온라인 비난여론 봇물

    A경위는 자신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업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네티즌 endn****은 "견찰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네티즌 jiwu****는 "역시 경찰은 생활밀착형 적폐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thes****은 "이런 경찰이 한둘이겠느냐"며 "유흥업소지역 경찰서 조사하면 하나씩은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견찰들 역겹다" "딱 한국형 경찰이다" "견찰이 견찰했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