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
  •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뉴시스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 ⓒ뉴시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사진)이 과거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최신종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이었다. 

    흉기로 협박·6시간 감금·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

    당시 최신종의 범행은 판결문에 자세히 서술돼 있다. 최신종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의 가족을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강요했다. 최신종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렌트카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20cm 길이의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그동안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랐으며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신종의 형량은 헌법재판소가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형량이 높다"며 2015년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더 낮아졌다. 최신종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최종형량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이 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1년 더 줄어든 셈이다.

    최신종,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죄 저질러

    같은해 최신종은 김제의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행 동기는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이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잠잠하게 생활하던 최씨는 지난달 14일과 19일, 아내 지인인 A씨(34)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부산 실종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본지와 통화한 한 법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판결을 보니 재판부는 최신종에 대해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최신종의 죄질은 과거부터 굉장히 지독했는데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최신종에게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