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2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유재수 3~5년 실형 해당, 집유 불허 사유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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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 고위공직자로 일하면서 동종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법조계는 "전례가 없는 이례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심이 스스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다, 4000만원 이상 뇌물액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100% 실형'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친문(親文) 실세들과 가까운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 직무관련성 인정된다"면서 풀어준 손주철 판사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들이 피고인 유재수에게 사적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을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유 전 부시장은 201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청탁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액은 4221만2224원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4700만6952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전형적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친분에 따른 자발적 제공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법조계 "양형기준 어긋난 파격적 봐주기" 비판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양형기준을 무시한 '파격적 봐주기'라는 것이다.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는 양형기준이 있어 1000만~2000만원의 경우 거의 실형이 많고, 2000만원 이상은 100% 실형"이라며 "양형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금까지 예외는 거의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4000만원 넘는 금액을 뇌물로 받았는데, 이럴 거면 뭐하러 양형기준을 정하느냐"고 비판했다.현행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0만~500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는 기본 3~5년, 가중 4~6년, 감경 2년6개월~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게다가 유 전 부시장은 집행유예 불허 사유인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4000만원이 넘는 뇌물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며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한 실형 기준 징역 2년 이상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이하로 깎여서 선고되는 것이 기준인데 법원이 유재수에 대해선 아주 가볍게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통상 검사들은 뇌물 사건에 대해 안 밝혀진 혐의도 있다는 가정하에 구형다"며 "이 정도 사건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을 봐준 것은 확실한데,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봐줄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