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댓글조작' 김경수 재판 30분 만에 종료… 드루킹 여동생·경공모 회원 증인 불출석 탓
  •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창회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밝히겠다며 증인을 신청했지만,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드루킹 김동원(51) 씨의 여동생 김모 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30여 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다음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측 증인 '불출석'… 30분 만에 재판 종료

    앞서 김 지사 측은 1심 실형판단의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시연을 봤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며 김씨와 조씨, 닭갈비집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와 조씨는 시연회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다.

    김 지사 측은 시연회 당시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시간에 김 지사는 닭갈비로 식사를 한 뒤 경공모 회원들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다. 김 지사 측은 김씨와 조씨에게 경공모 사무실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특검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24회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의 지인이자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 방문 이후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드루킹이 김 지사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항의하는 시민에 발 묶여

    항소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열린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봤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고 했으나 "드루킹과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는 지난 1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일부 방청객들이 김 지사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항의하면서 김 지사가 법정에 발이 묶이는 일도 발생했다. 자신을 경남도민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사과는 못할 망정 당당하게 악수를 하느냐.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김 지사는 법원 경위들이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들을 제지하기까지 10여 분간 법정에 갇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