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쿠아팰리스 총괄사장 14일 증인 출석… "조씨 '가짜' 코넬대 추천서 작성자, 조국·정경심"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시절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조씨는 이 호텔 인턴 경력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스펙'으로 제출했다.1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 아쿠아팰리스 총괄사장 임모(58) 씨는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등학생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서 주말에만 실습했다면 소문이 자자했을 텐데, 들은 바 없다"는 것이다.조 전 장관과 정씨는 딸 조씨가 해당 호텔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2007~09년 약 3년간 고객서비스업무 보조를 했다는 내용의 동‧하계 인턴십 수료증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서울대 의전원과 차병원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조민 인턴 부서장 "인턴십 제도 특별히 없었다"임씨는 조씨가 해당 호텔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당시 식음료사업부 사장이다. 당시 해당 부서의 직원은 50명 정도였고, 호텔 전 직원은 약 130명이었다.임씨는 이날 "소규모 호텔이라 고등학생이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3년간 일했다면 직원들이 모를 수 없을 텐데, 증인은 들은 바 없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임씨는 이어 "호텔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제도는 특별히 없었고, 부산 소재 대학의 호텔 관련 학과에서 대학생들의 실습을 요구하면 호텔 사정에 따라 하는 정도였다"고 재차 증언했다. 서울에서 대학생이 인턴 실습을 올 만큼의 체계적 인턴십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취지다.검찰은 이날 조민 씨의 코넬대 추천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추천서는 압수한 조 전 장관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다.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씨를 코넬대 호텔경영학과에 추천한다는 내용이다.기록상 문서 작성일은 2007년 9월7일인데, 이 추천서에 기입된 날짜는 9월15일이다. 문서 작성인은 '조국 & 정경심'으로 돼 있다. 검찰은 "9월7일 미리 15일자 추천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고 본다.이와 관련, 임씨는 "이런 영문 추천서를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호텔에서 장래 실습사항까지 미리 발급해주느냐"고 재차 묻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동양대 학생 "정경심, 연구보조원 수당 조민 계좌로 입금 지시"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동양대 학생 윤모(29) 씨는 "조민을 동양대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2013년 5~12월 조씨와 함께 정씨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53만원을 지급받았다.그런데 검찰이 이날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해당 돈은 2013년 12월31일 윤씨의 계좌에 입금된 후, 윤씨가 2014년 2월1일 조씨에게 송금했다. 윤씨는 "나도 피고인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없고, 조씨가 동양대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들은 적도 없다"며 "조씨를 본 것은 동양대 원어민교수의 남동생이 한국에 왔을 때 다 같이 서울에서 만났을 때 딱 한 번뿐"이라고 했다.윤씨는 그러면서 "계좌로 돈이 들어온 이유,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사실 등을 정 교수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기억이 없다. 교수님이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하신 기억이 난다"며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며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할 때도 이유를 듣거나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이에 정씨 측은 "피고인이 원래 윤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윤씨가 당시 너무 바빴고,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윤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돈을 하필 딸 조씨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견해가 없었다.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기각, 재판 결과와 상관없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향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지,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현 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요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10일 0시 석방되면서 이날 첫 불구속 재판을 받은 정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그의 동생 조권 씨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입장했다. 정씨는 이날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오른쪽 눈에 흰색 안대를 한 채, 조 전 장관이 타던 차를 몰고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