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변론 재개', 정경심 '특혜 석방'… 법조계 "김명수 사법부 '코드인사' 따른 편향성 우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권창회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에 이어 조국 동생 조권(53) 씨까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일가'가 연이어 석방되면서 '법원의 시간'과 관련한 우려가 커졌다. 정씨와 조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들을 구치소 밖으로 내보낸 데다, 이 과정에서 제시한 석방 사유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의 핵심인 조 전 장관 재판도 조씨와 같은 재판부가 맡아 '편파 재판' 우려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오후 조씨의 직권보석(職權保釋) 결정을 내렸다. 직권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결정하는 보석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보석 조건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사건관계인 및 해당 친족과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 △법원 지정 장소로 주거제한 및 변경 필요 시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제시했다.

    조국 동생 변론 재개… 정경심, 사모펀드 심리 앞두고 '특혜' 석방

    조씨 재판부는 선고공판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변론 재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조씨의 직권보석도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관례상 구속기간을 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는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만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을 직권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씨의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검찰이 조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한 데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직전 변론을 재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사례를 들어 조씨 재판부가 조씨의 실형 선고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조씨 재판부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우리법)'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김 지사의 재판 변론 재개 당시에도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우리법 출신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최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석방되는 과정에서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정씨의 보석을 기각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내보내준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8일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씨 재판부는 불과 한 달여 전 정씨 측이 낸 보석 신청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재판부의 시각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정씨에게 주거제한이나 접견제한 등 석방조건을 붙이기 않기 위해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재판 담당 재판장도 '우리법 재판부'

    '조국 사태'의 핵심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지난 8일부터 본격 공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동생 조씨와 같은 형사21부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편파 진행' 논란이 일었던 정씨 재판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시켰지만, 조 전 장관과 동생 조씨,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형사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유임시켰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근무를 한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뒤 2년간 근무해 당시 인사대상자로 거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