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12일 예정된 '웅동학원 비리' 조권 선고공판 연기… 변론 재개 이유 안 밝혀
  • ▲ 조권씨. ⓒ뉴데일리 DB
    ▲ 조권씨. ⓒ뉴데일리 DB
    '조국 일가' 중 첫 판결이 예정됐던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의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재판부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변론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교사 채용비리 등 조국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관련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기존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돼 오는 27일부터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선고 하루를 앞두고 일정을 변경한 재판부는 변론재개 첫 기일에 선고를 미룬 이유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 하루 앞두고 재판부 '변론 재개' 결정… 선고, 미뤄질 듯

    조씨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씨, 5촌 조카 조범동(37) 씨 등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일가 중 가장 먼저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웅동중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학교법인인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소송 등 조씨의 주요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된 데다 채용비리 혐의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조씨 측은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려시티개발의 웅동중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허위채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허위소송 등 혐의는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