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석방' 정씨, 주거지 제한 등 조건 없어… '구속만료 직전 직권보석' 양승태, 이동·접견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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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법원이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를 '조건 없이' 석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정씨의 구속 연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그를 구치소에서 내보냈다. 불과 한 달여 전, 정씨 측의 보석 신청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지만 '180도' 견해를 바꾼 것이다.일각에서는 석방 조건을 달지 않기 위해 보석을 기각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내보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보석 거부하더니 '조건 없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줘정씨는 10일 0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씨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것은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199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정씨의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구치소 밖으로 나온 정씨에게는 주거지 제한이나 접견 제한 등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았다. 사실상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정씨가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가능한 일이다.보석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정한 보석금을 내고 피고인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보석은 영장판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피고인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적으로 보석 시에는 주거지 제한과 접견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단다.법조계 일각에서 '법원이 정씨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해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다. 법원이 앞서 정씨 측의 보석청구를 기각해놓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보석 불허해 놓고 입장 바꾼 법원… "정경심 석방, 특혜로 볼 수 있다"실제로 법원은 지난달 13일 정씨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법원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사정이 변경될 만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견해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정씨와 반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구속만료 직전에 직권보석을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청구하지도 않고 직권보석에 반대했음에도 조건을 달아 보석시킨 것이다. 이에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특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놔두지 않고 그 전에 조건을 달아 보석으로 내보내는 것이 재판 관례"라며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게 되면 신병에 대한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정씨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정씨가 조건 없이 석방되면서 주요 혐의들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신에 제한이 없어진 정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주요 증인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주요 증인신문 남았는데… "증거인멸 우려 커져"정씨 재판에서는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주요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석방 이후 첫 재판인 오는 14일에는 정씨의 딸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관계자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가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해온 데다,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검찰도 정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다. 검찰은 추가 구속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그동안 정씨의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한편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3개 부분에서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