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전 靑특감반장, 8일 조국 첫 재판 증인 출석… "유재수 첩보, 조국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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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親文)인사’들의 구명운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보고서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고, 이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박형철 '유재수 감찰 중단' 통보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특감반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받았으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감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다 병가를 냈다"며 "그 이후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더이상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이 전 특감반장에 따르면, 그는 특감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과 골프빌리지·골프채·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보고받았다. 이 첩보에는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에서의 근무경력을 근거로 현 정부에서 큰 위세를 누린다는 풍문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보고 이후 "감찰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비서관 등의 판단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금품수수 혐의 등을 확인했지만 유 전 부시장은 항공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다 병가를 냈다.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구명운동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현 정권에서 생각보다 실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이 전 특감반장은 "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이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금융권 인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후 천 비서관으로부터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현 정부에 도움되는 사람이니 감찰해서 날리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관여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를 통해 구명운동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첩보 근거 약했다고 보지 않아"… 조국 국회 발언 반박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중단된 뒤 박 전 비서관과 자신은 물론 특감반원들도 분개했다고도 전했다.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첩보를 보고한 특감반원들이 모두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감찰 중단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가 조 전 장관에게도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특감반은 특감반원이 첩보를 생산하면 데스크를 통해 특감반장인 저에게 보고되고, 제가 첩보를 보고 판단해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해당 첩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첩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사적인 문제가 나와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유재수가 제출을 거부한 항공권 이외의 금품수수는 확인됐다"면서 "근거가 약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이다.한편 이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감찰 무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닌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다.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확인만 한다"며 "공소장만 봐도 민정수석은 업무와 관련해 감찰의 착수, 진행, 종결에 대한 최종결정권,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