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양정숙, 당에 재심 청구… 고발 일정 4일→6일 이틀 미뤄져
  •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뉴시스
    ▲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처리된 양정숙 당선인을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당의 검증작업을 방해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과 시민당은 4일 양 당선인을 고발할 예정이었다. 이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오늘 양 당선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시민, 양정숙 재심 청구로 고발 일정 6일로 미뤄

    하지만 양 당선인이 같은 날 시민당에 재심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 고발 일정이 연기됐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중 양정숙 당선인이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으로부터 제명당했지만 선거법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자진사퇴 권유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양정숙, 공직자 신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

    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은 법을 통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하고 본인은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고발로 양 당선인은 향후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통상 선거법 관련 재판은 3심까지 진행될 경우 1~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앞서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양 당선인의 제명과 관련해 "시민당은 오히려 칭친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판받기도 했다. 

    우 대표는 "민주당 측 후보라고 포장이나 축소 내지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며 "구태정치언어나 가부장적 사고가 익숙한 이들은 대표나 당이 무조건 사과하는 것을 선호한다. 더불어시민당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