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8일 첫 공판기일…'유재수 감찰 무마' 집중 심리
  •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뉴시스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만 심리키로 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도 같이 심리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자녀 입시 비리는 별도 심리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관련 증인 신문이 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느냐"고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이날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 교수는 오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증인신문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