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는 8일 첫 공판기일…'유재수 감찰 무마' 집중 심리
-
-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만 심리키로 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도 같이 심리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입시 비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자녀 입시 비리는 별도 심리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 관련 증인 신문이 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석에 선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대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정식 재판인 만큼 조 전 장관도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참했다.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조 전 장관측 변호인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느냐"고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바 있다.한편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이날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알렸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정 교수는 오는 11일 자정 석방된다.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데다 증인신문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