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표 교수, 29일 정경심 11차 공판 증인 출석… '이랬다 저랬다' 증언에 재판부 경고만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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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리는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정 교수 딸의 인턴활동을 지도했던 단국대 의과대 장영표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이 지금 피고인(정경심) 변호인입니까. 사실관계만 답하세요."2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판사로부터 이 같은 질책을 받았다.장 교수가 앞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이날 검찰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부연설명으로만 일관해 수차례에 걸쳐 "핵심만 답하라"는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다.장 교수는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친구의 아버지로, 조씨가 2007년 7월23일~8월3일 2주간 참여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의 책임자다.검찰은 장 교수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를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체험학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논문 제1저자로까지 허위등재했다고 본다. 이후 해당 논문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돼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재판부, 장 교수 향해 "핵심만 답하라" 경고 수차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장 교수는 "조씨가 얼마나 연구에 대해 숙련됐는지, 결과 도출까지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2주 동안 오며가며 만나면서 '힘든 것 없느냐'고 물을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해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검찰이 "연구에 참여한 현씨가 말하길 조씨가 별로 활동을 안 했다고 하던데, 현씨에게 확인을 안 하고 체험활동확인서를 작성한 것인가"라고 재차 추궁하자 "(현씨에게) 확인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검찰이 언급한 현씨는 평소 장 교수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도운 인물로, 조씨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유전자 다형성 연구' 논문에 제2저자로서 공동저자로 등재됐다.이에 검찰이 조씨의 인턴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메일로 '조민이 만든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했는데, 조민이 제출한 데이터가 결과로 사용할 만큼 유의미한 게 아니었다면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는 체험활동확인서 내용은 증인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장 교수 "학생에게 좋게 하려고 부풀렸다" 인정그러자 장 교수는 "그렇지는 않다. 제가 학생(조민)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부풀려 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고1 학생이 2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왔고, 제가 몇 번 물어볼 때마다 본인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답했다.이후 검찰이 장 교수의 검찰 진술 기록을 제시하면서 "증인(장 교수)은 검찰 1차 조사 당시 '조민이 체험활동을 마친 후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받기 전까지 논문 작성을 위한 추가 실험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아니, 추가 실험을"이라며 부연설명을 이어갔다.이에 재판부가 "증인, 증인. 자꾸 설명할 필요 없다. 사실관계만 답하라"고 저지했으나, 장 교수는 "아니, 내가 얘기를 안 하면 판단할 수가 없지 않나. 다 필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그러다 결국 "지금 피고인 변호인인가. 몇 번 주의를 주나.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은 우리가 한다"는 재판부의 경고를 받고서야 "알겠다"고 답했다.장 교수는 '유전자 다형성 연구' 논문의 제1저자 조씨와 제2저자 현모 씨의 기여도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증언을 번복했다.장 교수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씨의 역할이 컸나, 조씨의 역할이 컸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재차 "몇 년 동안 실험한 현씨보다 2주 동안 참여한 조씨가 한 게 더 크다는 건가"라고 묻자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다"고 말했다. -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하지만 장 교수는 증언 초반 "조씨와 친구 이모 씨를 직접 지도하지 않고 현모 박사에게 맡긴 이유에 증인이 바쁜 것 외에 있었나"라는 질문에 "나는 기술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현 박사가 나보다 (연구 내용에 대해)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독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제2저자 현씨 "조민, 고등학생 체험활동 수준으로 참여"반면 이날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선 현씨는 "실험은 내가 다 했다"며 "조씨는 고등학생 수준의 참관만 했다"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조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한 첫 법정 증언에서 조씨의 체험활동확인서에 기록된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조씨의 체험활동확인서 활동내역에는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 '효소중합반응 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강의 이수'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또 활동평가에는 '효소중합반응 검사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실험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에 검찰은 현씨에게 "장영표 교수가 조씨와 다른 학생 이주연 씨에게 강의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보여주는 것을 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현씨는 "없다"고 답했다. "조민이 채취한 DAN가 연구 데이터로 반영된 게 없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맞다. 실험은 같이 했는데 데이터로는 사용 안 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씨는 "조씨가 연구원보다는 체험활동을 한 게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체험활동확인서 활동내역 중 '조씨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현씨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도 "조민의 체험활동확인서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의 체험활동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확인서를 볼 때 '고등학생히 열심히 했구나' 수준으로 생각이 드나, 아니면 '과장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현씨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2주 동안 저 정도의(확인서에 기록된 만큼의) 실험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재차 "증인은 조씨가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이 "표현이 미묘하긴 한데"라며 헛웃음을 내뱉자, 판사 측은 "체험활동확인서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문 말라. 검찰 측에서도 반대심문 말라.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저지했다.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5월8일 결정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만료일을 약 2주 앞두고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것으로 전날(28일) 알려졌다.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을 종합해 오는 5월8일 오후3시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발표한다.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발부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오는 5월11일 석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