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27일 '사모펀드 비리' 조범동 재판 증인 출석… '내 꿈은 강남 건물주' 언론보도에 "마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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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범동(37·구속)씨의 13차 공판기일에서 진술 거부권을 적극 행사했다. ⓒ정상윤 기자
"제 공소사실과 연관된 질문이어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범동(37·구속) 씨의 1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했다. 지난 20일 첫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던 정씨가 이날엔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됐다며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정씨는 △2017년 7월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출자 약정한 약 14억원을 금융당국에 약 100억원으로 허위 보고(자본시장법 위반)하고 △2018년 코링크PE과 더블유에프엠(WFM) 간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금을 횡령했으며(횡령) △지난해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투자 관련 자료 인멸(증거인멸) 등 혐의에서 조씨와 공범관계로 지목됐다.'증인' 정경심 "기억 안나" "진술 거부하겠다"검찰은 2015년 12월 정씨가 조씨에게 맡긴 자금 5억원, 자금을 맡기니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돈을 송금했는지 여부, 2017년 블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캐물었다. 조씨와의 공모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정씨는 간단한 공소사실을 묻은 검찰 질문을 대부분 거부했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코링크PE의 투자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죠"라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이것도 진술거부권이 있으면 진술 거부하겠다"고 했다.반면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정씨는 '내 꿈은 강남 건물주' 보도와 관련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2017년 7월 정씨가 동생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정씨는 "조씨와 서울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40~50억 한다'고 대답했다"며 "조씨가 월곡동 건물은 거리도 멀고 관리도 쉽지 않다며 '강남 건물로 사라'고 했고, 그래서 기분이 '업'이 돼서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 "언론플레이로 마음이 상했다"고도 강조했다."언론플레이에 마음 상해… 투자 아닌 돈 빌려준 것"정씨는 또 '조씨에게 맡긴 것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설명도 반복했다. 그는 "조씨 같은 전문가들은 (투자자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문학이 전공이라 말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라며 "심지어 상대방이 사투리를 쓰면 그것도 따라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란 말과 대여란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했고, 돈을 나누는 걸 제 동생은 생각없이 배당금이라 표현했다"라며 "제가 조씨와 대화하며 투자금이란 말이 입에 붙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돌려받은 부분은 공직자 부인으로서 속임수를 쓰거나 할 이유없어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정씨는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자금으로 코링크PE가 설립됐다고 본다. 정씨 측은 이후 2017년 7월께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코링크PE에 14억원 가량을 출자 약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