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018년 마약 판매 정황… 마약 판매 글만으로 처벌 가능… 가짜 마약 판매수익은 '사기죄'
  • ▲ 검찰이 스마트폰 채팅어플 '텔레그렘'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뉴데일리 DB
    ▲ 검찰이 스마트폰 채팅어플 '텔레그렘'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씨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등 여성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 씨의 마약 판매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씨는 '가짜 마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마약 판매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는 조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았다. 

    조씨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마약 판매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한다. 조씨가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8년이다.

    조씨 2018년 마약 판매한 듯… '가짜 마약'도 처벌 가능

    조씨는 검찰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 마약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소셜네트워크(SNS)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가짜 마약으로 사기를 쳤다는 의미다.

    조씨가 가짜 마약을 판매했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의 진술대로 가짜 마약을 팔고 돈을 받았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씨와 함께 마약 판매 혐의를 받는 공범 A씨는 이미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인천지법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는 조씨로부터 가짜 마약을 받아 팔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A씨가 조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한 조씨를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