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도 압수수색… 횡령·주가조작을 벌인 회사 대표들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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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근무 중인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했다.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도 받는다.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키맨’으로 소개됐던 인물이다.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14조를 움직인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핵심 피의자 검거 외에도 라임이 개입해 횡령·주가조작을 벌인 회사 대표들을 구속하며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에 대해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주식 매도를 유도한 뒤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도 이날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