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 입건… 16명 기소, 당선자 90명은 수사 대상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5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상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5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4·15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배용원) 15일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중 9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선자들 중 94명을 입건, 9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20대 총선보다 9.6% 감소한 수준이다. 

    흑색선전 사범 467명 가장 많아 

    유형별로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선거폭력 사범 81명(6.4%) 등 순이었다. 선거폭력 사범은 20대 총선(31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이들은 선거 유세 차량에 돌진해 식칼로 연설원을 협박하건, 선거운동원ㅇ르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경위를 물은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이도 있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0월 15일 전에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검 측은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배우자 등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 범죄도 검찰에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