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13일 운전기사 성모·한모씨 구속기소… 이종필에 도피장소·자금 등 전달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운전기사 성모씨와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주고 자금과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마찬가지로 김 전 회장이 도피시에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의사인 이 전 부사장의 아내에게 아토피 치료약을 받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성씨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과 김 전 부사장의 소재도 찾고있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받은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임원이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사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