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료는 정치자금…깨끗한 정치 염원하는 국민 기대 저버려"
  •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정상윤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정상윤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송 전 비서관은 오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5월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은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일가가 운영한 골프장이다. 강 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시그너스 CC 고문 이름 올리고 2억9000만원 수수 혐의 

    송 전 비서관의 혐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018년 8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소개한 인물이 송 전 비서관이다. 특검은 수사 중 송 전 비서관의 자금을 추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특검은 '법률상 정해진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2019년 1월 송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실제 고문 활동을 하고 받은 '정당한 급여'라는 주장이다. 또 '시그너스로부터 받은 고문료를 정치활동에 쓰지 않았다'고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6월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해 11월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9만원을 선고했다. 

    "고문으로 한 역할 확인되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아" 

    법원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한 역할, 실질적인 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면서,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송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퍼인 '광흥창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2018년 6월 제1부속비서관, 2018년 6월~2019년 1월 정무비서관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행정관 등 직위를 맡았다.

    한편 친(親) 여권 인사들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간 관계도 송 전 비서관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해졌다.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