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NVH코리아 19만 주 2013년부터 보유"… 사실은 2014년 매각해 1억 벌고 다시 매입
  • 이의경 식약처장. ⓒ박성원 기자
    ▲ 이의경 식약처장. ⓒ박성원 기자
    이의경(5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부의 '코로나 수혜주'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내놓은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앞서 이 처장 부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가 급등해 '코로나 수혜주'로 불린 NVH코리아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식약처는 지난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NVH코리아 주식은 2013년부터 보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임명 이전에 주식을 샀고, 2013년부터 줄곧 보유해 시세차익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의경 주식 논란 커지자... 식약처, 거짓 해명자료

    식약처가 해명자료에서 밝힌 이 처장 부부의 NVH코리아 주식은 지난해 6월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 기준이다. 

    당시 관보에 따르면, 이 처장은 NVH코리아 주식 6400주(관보 기준 1481만원, 주당 2315원)를 보유했다. 이 처장의 남편인 탁태오(61) 강원대 교수도 이 회사 주식 19만9146주(관보 기준 4억6100만원)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우영식 식약처 대변인은 본지에 "이 처장은 2014년, 배우자는 2013년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과 달리 탁 교수가 보유했다는 주식 19만9146주는 2013년이 아닌 2014년 3월20일 이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탁 교수가 2013년 12월 17만3170주를 샀다가 2014년 3월 모두 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탁 교수가 2013년부터 보유했다는 NVH코리아 주식 19만9146주는 앞서 보유했던 17만3170주를 모두 처분한 뒤 2014년 3월 이후 다시 매입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NVH코리아 기업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NVH코리아 사외이사를 지낸 탁 교수가 금융감독원에 2013년 12월, 2014년 3월 두 차례 보고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탁 교수는 2013년 12월3일 이 회사 주식 17만3170주를 공모가 4500원에 매입했다. 

    이날은 NVH코리아가 코스닥에 상장된 날이다. 이후 탁 교수는 3개월 보름만인 2014년 3월20일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탁 교수는 2012년 12월28일부터 2014년 3월20일까지 이 회사 사외이사(등기임원)를 지냈다.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사외이사에서 퇴임한 날 모두 처분한 것이다. 주식을 처분한 날 종가가 513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탁 교수는 1억9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경 처장 남편, 주식 팔아 1억 시세차익' 쏙 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이 처장의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탁 교수는 NVH코리아 주식 2만170주를 추가로 매입해 현재 21만9136주를 보유했다. 이 처장의 소유분은 변동이 없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해명자료를 내면서 탁 교수가 주식을 한 차례 전량 처분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비난여론을 고려해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 처장 배우자가 2013년부터 주식을 보유했다는 건 맞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는 '탁 교수가 2013년 매입한 주식은 19만9146주가 아닌 17만3170주이며, 19만9146주는 17만3170주를 전량 처분한 뒤 2014년 3월 이후 다시 산 것'이라고 재차 질의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의경 처장 부부, 미공개 정보 공유 가능성

    탁 교수가 NVH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 교수 신분인 탁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가 금지된다. 탁 교수가 ▲NVH코리아 사외이사를 지냈고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과 같은 학회(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점 등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근거로 꼽힌다. 

    또 탁 교수가 NVH코리아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남편과 공유해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부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사외이사로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투자에 활용했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업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다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불법경영에 눈감을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