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계엄 1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서조희대 "법치주의 근간 지켜 헌법적 사명 다할 것"
  •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청산 3법'의 일환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초청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 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