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3월 20일 식약처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와 관련하여 지오영에게 특혜를 주었고, 식약처장이 지오영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으며, 식약처장 부부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와 식약처장은 "공적마스크 공급·유통업체로 지오영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식약처가 아니라 정부의 범부처TF이고, 식약처장은 지오영 관계자들과 개인적 친분이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장이나 배우자가 사적 친분을 이유로 공적 마스크 공급·유통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코로나 수혜주로 언급된 주식들은 식약처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지오영과도 관련성이 없으며, 일부 주식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처분하였고 나머지는 가치가 폭락한 시점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당 주식의 급등락 과정에서 어떠한 시세차익도 실현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