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처음 전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기·통신비 요금 감면, 복구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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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한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염병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 주민은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지자체는 재난 복구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지자체는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피해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면제와 지방세 감면 등 혜택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비, 전기세, 지방난방세 등의 감면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사망자 장례비,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그동안 8차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사태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한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이후 우한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 총리도 지난 13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 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우한코로나 확진자 수는 8162명이다. 전날 대비 76명이 추가됐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경북이 718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1%를 차지했다. 대구 6031명, 경북 115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