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 120만원 금품 제공"…오세훈 "매년 드리는 명절 보너스, 자진신고 했다"
  •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시 광진구을 예비후보ⓒ뉴데일리DB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시 광진구을 예비후보ⓒ뉴데일리DB
    오세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예비후보는 "반성하겠다"면서도 선관위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예비후보(광진을)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사회상규 위배 아냐"

    오세훈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더욱이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당시 사정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또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오 후보는 이어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선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