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파트 경비원 등에 120만원 금품 제공"…오세훈 "매년 드리는 명절 보너스, 자진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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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예비후보는 "반성하겠다"면서도 선관위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예비후보(광진을)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세훈 "사회상규 위배 아냐"오세훈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며 "더욱이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당시 사정을 설명했다.오 후보는 또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오 후보는 이어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선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