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서 KRJ 방송 콘텐츠 사전동의 없이 사용… KRJ "사과·해명 안 하면 민·형사상 소송"
  • MBC 'PD수첩'이 한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 방송국 측은 MBC가 사과방송을 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말산업 전문방송인 'KRJ방송'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PD수첩'이 지난 18일 방송한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 편에 KRJ방송이 단독제작한 영상 콘텐츠 일부가 자료영상으로 쓰였다"며 "PD수첩 측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이 같은 사실을 방송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마경주 장면 등 KRJ 영상 허락 없이 사용"

    이 관계자에 따르면 PD수첩은 이날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취임식 장면과 경마경주 영상, 조교사 김모 씨 관련 특집방송 등 KRJ방송의 영상 콘텐츠를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도 문제지만, 영상 원본인 KRJ방송을 보면 PD수첩에서 다룬 조교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 개인 신상 유출 위험도 있다"며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어느 때보다 민감한 요즘 MBC 같은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RJ방송의 본사(미디어피아) 김문영 대표이사는 "PD수첩 제작국의 해당 방송 편성과 관련, 본사 콘텐츠 무단도용 건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더불어 사과방송을 요청한다"며 "즉시 해결되지 않을 시 콘텐츠 무단도용 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상 등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RJ방송 측은 PD수첩 방송 다음날인 19일 오전부터 PD수첩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 및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튿날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자 MBC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MBC "출처 밝히고 시사 보도에 이용… 저작권법 위반 아냐"

    이에 MBC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영상의 출처를 다 밝혔고, 시사 보도를 위해 이용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관련 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26조에 따르면 방송·신문 등으로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하나, 저작물이 사용된 비중이나 방법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사전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은 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