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10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국회 적법한 요청을 '직권남용'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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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강효상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부대표는 고발 배경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 국회의원 2명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와대 등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제출 요구에 내부규정을 들어 거부하고 있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내부규정 들어 공소장 제출 거부… 직권남용"앞서 법무부는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 대신 피고인과 공소사실 요지 등이 담긴 A용지 3장 분량의 요약 자료만 제출했다. 공소장 전문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법무부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추 장관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공판이 개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공개가 필요하다면 공개심의위원회의를 열어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이며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다"면서도 "어디까지 내야 한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이것조차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