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캠퍼스 내 분양사기로 재정 악화돼…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 명지학원 "행정소송" 예고
  • ▲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전경. ⓒ명지대
    ▲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전경. ⓒ명지대
    교육부가 분양사기사건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명지학원'의 임원진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교육부는 4일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세용 이사장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의 임원자격이 박탈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부, 후보 20명 추천→사학분쟁위 10명 선정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허가받지 않아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채권자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명지학원이 2013~14년 입주자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자 채권자들은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냈다. 명지학원은 해당 사건으로 다수의 채권자에게 약 56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부채상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명지학원 측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을 거쳐 임원 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 측은 "대책을 제시했는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