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진 총장, '폐교 위기설' 진화 나서... "명지학원 회계는 학교와 무관"
  • ▲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전경. ⓒ명지대
    ▲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전경. ⓒ명지대

    명지대학교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채무 때문에 폐교될 수 있다는 소문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최근 한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폐교 논란에 휩싸인 명지대는 유병진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유 총장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간 문제는 명지대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명지학원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재정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약 100억원의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복합시설 투자 등 투자를 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 배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지학원은 2004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했는데, 이후 건설이 진행되지 않자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33명이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하며 192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한 채권자가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파산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파산으로 학교가 없어지면 학생 학습권 피해, 교직원 실직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간 합병,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파산 등을 법인 해산 사유로 규정했다. 현재 명지대 재적학생은 약 2만명, 교직원은 1900여 명이다. 파산으로 법인 해산 시 소속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명지대 관계자는 24일 "학교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 연간 국고 사업비로 약 100억원이 들어오고 있다. 4억3000만원으로 파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 측이 합의가 이뤄지도록 이달 말께 심문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월 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