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난해 4월 '개학연기투쟁' 이유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조희연 “항소할 것”
  •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데일리DB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유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교육청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 지난해 4월 '개학연기투쟁' 한유총 법인 취소

    앞서 주무관청인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 해 3월 ‘개학연기투쟁’을 벌여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지난해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6월5일 이를 각하했다.

    한유총은 이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7월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는 상태였다.

    교육청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한유총 회원의 사적 이익은 유아의 학습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등 공익에 우선할 수 없기에 법인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특히 집단행동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한유총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취소 처분 정당성 확보 위해 항소"… 한유총 "당연한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기반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과 유치원에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승소는 당연한 결과지만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가 민간단체를 해산에 이르게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의 한유총 법인취소처분 이후 1년간 유아교육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공공성 강화는 결국 유아교육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당사자인 사립유치원을 배제하고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리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