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지켜보며 추가 징계 논의"… 첫 3개월간 월급 절반, 이후에는 30%만 지급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대는 29일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며 "징계 착수 여부는 사법절차를 지켜보며 향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대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면 교내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을 수 있다.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내려 부당하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향후 재판 대응 외에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