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조국 본인 재판 시작… '허위 인턴증명서 개입' 최강욱 靑 비서관 공모 여부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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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지난해 하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가 지난달 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이 기소되면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씨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연루된 '5촌 조카' 조범동(37)씨, 웅동학원 비위 혐의를 받는 '조국 동생' 조권씨(53)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4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조국 일가는 재판과정에서도 각종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데다 정씨 재판부의 경우 편파진행 논란도 일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크게 3분야에서 총 15개의 혐의를 받는다. 갈색 뿔테안경을 쓰고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정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조국 일가의 지난 삶을 이잡듯이 뒤져 기소했다"면서 "관련 혐의가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야 할 그런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본격화한 '조국 일가' 재판… '편파진행' 재판부 논란까지정씨 재판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건의 날짜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기각되자 같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기각했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중 기소"라며 "앞서 기소된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맞섰다.정씨 측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편파진행' 논란도 일었다. 지난해 10월 시작돼 지난 8일까지 5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복사와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 변경 기각에 대한 검찰의 구두진술을 재판부가 거부하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한 검사는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를 향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씨와 공모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웅동학원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조국 동생' 조권 씨의 재판도 본격화했다. 조범동 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하면서 투자기업의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씨가 투자와 관련해 서로 논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에 앞서서는 코링크PE의 주주가 증인으로 나와 "조범동 대표가 이제 높은 친척(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조범동 대표가) 내가 조국 조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권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권씨측은 "사회과 교사 채용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4000만원은 두명의 브로커에게 2000만원씩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브로커들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범인도피)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설 연휴 끝난 후 조국 '본인 재판'도 시작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은 설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계획을 듣고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의 견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추정된다.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인 정씨와 아들 조모 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법무법인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전원 지원 당시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씨의 증거인멸 혐의에도 연루됐다.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가족 비위 외에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 등과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벌였고, 이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