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월 재심 공판기일 지정… 윤씨 측, 경찰 불법행위 검증 통해 무죄 판결 끌어낼 계획
  •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3). 사진은 윤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3). 사진은 윤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법원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53)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했다”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 “이춘재 자백, 진술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 공판기일 일정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 재심 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윤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따라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한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윤씨를 수사하면서 벌인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윤씨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지난해 이춘재의 범행 자백이 나온 후 그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역시 한 달 뒤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