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이 압수수색 쇼했다" 비난·변명 일색… 야당 "황제 대통령, 무소불위 왕좌 등극" 조소
  • ▲ 문재인 대통령.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지난 10일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염불'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차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자료 확보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고삐 풀린지 오래된 청와대가 이제는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전투구식으로 싸우던 야당도 이번엔 한 목소리로 청와대의 '오만'과 '위선'을 질책하고 나섰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거칠 것이 없어진 문 대통령을 황제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법도 양심도 팽개치고 윤석열 팔다리 잘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 오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대학살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더니, 그도 모자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수사방해 행위가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나,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같은 날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검찰 인사에서 검찰청법을 어기며 검찰을 무시한 청와대가 이제는 법원마저 대놓고 무시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라고 말한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민주주의의 생명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지고 집권당과 내각이 모두 청와대 꼭두각시가 돼버린 상황은 분명 비상시국"이라며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타개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정권의 충견이 되길 바랐던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비리 수사를 본격화하자 그의 지휘체제 팔다리를 잘랐고, 인사 학살에도 굴하지 않자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며 "이로써 그들이 말한 '검찰 개혁'은 새빨간 허위이고 속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하려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위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당당했다면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검찰이 압수수색 쇼했다" 맹비난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KBS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하루종일 보도가 나갔고 이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청와대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 관련 일체'라고만 적혀 있었다. 검찰이 만든 목록을 따로 줬다면 그 목록을 공무소 조회절차에 따라 청와대에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했는데 거부하려면 (법적 근거를 담은) 사유를 들어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며 "영장에는 '범죄사실 관련 일체'가 아닌,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고, 혐의 사실과 관련돼 있는 USB·업무 수첩 등으로 돼 있다. 청와대를 직접 수색할 수 없으니 추가로 '비서관실 컴퓨터 안에 있는 모 사업과 관련된 보고자료' 등으로 목록을 준 것"이라고 KBS 취재진을 통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