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훈 "미리 정해놓고 특혜"… '김영란법' 위반 의혹 불거져
  •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에 재임하던 당시 자신의 지지모임 지부장인 정 모씨의 업체의 식자재를 국회에 납품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장에 재임하던 당시 자신의 지지모임 지부장인 정 모씨의 업체의 식자재를 국회에 납품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성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가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정 후보자 지지 단체의 지부장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가 국회와 수의계약하고 김치를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기 입찰로 납품업체가 선정된 상태였지만 2개월 후 수의계약으로 추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상훈의원실이 확보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2개월이 지난 8월16일부터 전북 진안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가 국회에 납품됐다. 부귀농협은 정 후보자 지지 단체인 '국민시대'의 진안군지부장 출신 정모 씨가 조합장이다. 

    정씨는 정세균 후보자가 15,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전북 무주-진안-장수의 선거사무장 출신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 후보자의 지역구였던 진안군에서 부귀농협장으로 선출돼 연임 중이다.

    "정세균 대통령 되는 것, 진안의 소망"… 정씨 과거 발언도 주목

    특히 정씨는 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할 당시 대선준비조직이던 국민시대의 창립 멤버로, 2011년 9월 국민시대 진안군지부장으로 취임했다. 정씨는 당시 한 언론을 통해 "정세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진안의 소망이자 국민의 행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정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부귀농협의 '마이산 김치'는 정 의장 취임 이후 2개월여 만에 국회에 납품됐다.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월 정기 입찰에서 3개 업체와 약 6만8000kg의 물량을 계약했지만, 2개월 뒤 부귀농협 김치에 한해 수시 수의계약을 맺고 4400kg의 물량을 추가 납품받았다.

    2016년 8월4일 정기입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부귀농협에서 납품 요청 공문을 국회 사무처에 발송해 계약을 요청했고, 8월11일 국회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납품 검토에 착수했다. 닷새가 지난 8월16일, 사무처는 부귀농협 김치를 납품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했다.

    국회후생시설 운영내규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무처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부귀농협은 이례적으로 납품을 먼저 요청했고 국회 사무처가 검토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상훈 의원은 "검토기간이 10여 일에 불과다는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경과이자 결과"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배려로 납품 성사"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 청탁을 해서도 안 되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 

    정씨는 부귀농협의 김치가 국회에 납품되자 언론을 통해 "고향 사랑과 농업·농촌과 농가소득 향상에 관심이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배려로 납품이 성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씨가 진안군수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세균 후보자와  30년 인연을 강조한 보도도 있다"며 "지지 단체 지부장으로 인연은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청탁과 부정으로 공익을 취하는 관계로 변질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