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선원들 긴급구제 요청은 기각…“정부의 북송, 적절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
  • ▲ 지난해 11월 11일 한변은 인권위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11월 11일 한변은 인권위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서울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인권위는 강제 북송된 선원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추정만으로는 긴급구제에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가 북한 선원들을 북송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했다. 인권위는 강제 북송된 북한 선원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측에 지난 2일 심의 내용을 통보했다.

    인권위는 심의 결과에서 “북한의 사법체계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 각종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북송한 선원들이 기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추정만으로는 이번 사건이 인권위법상 긴급구제조치 요건인 ‘인권침해 가능성의 개연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선원 2명이 국내외 인권단체의 우려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 처형 등의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렇다 했을 때 인권위가 비인도적 처분을 막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북송된 선원들의 근황 등을 확인도 할 수 없고, 북한에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적절했는지 계속 조사할 것”

    인권위는 다만 북한 선원들을 북송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북송된 선원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인권위조차도 정부가 북한에서 온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한 셈이다. |

    북송된 선원 2명은 지난해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동해에서 나포된 뒤 닷새 만에 황급히 북송됐다. 북송 당시에는 경찰의 호송 아래 눈가리개를 하고 판문점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존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통일부는 뒤늦게 북한 선원들의 강제 북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죽어도 북한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북송된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한변이 지난해 11월 11일 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한변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상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정부 조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