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당 7번째 현역 불출마… 황교안 대표 측근 분류, '친황' 불출마 방아쇠 당기나
  • ▲ 김도읍(55)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난해 12월3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성원 기자
    ▲ 김도읍(55)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난해 12월3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성원 기자
    김도읍(55)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쇄신의 밀알이 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비리와 공수처법 등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다. 청와대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도 알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했다.

    "헌법 수호 못해 책임 통감"

    그는 이어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도 했다.

    검사 출신의 김 의원은 2012년 제19대 부산 북구강서구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제19대 국회 법사위 위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당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현재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유민봉·윤상직 의원 등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