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당직자격정지' 처분… 임동호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무소속 출마 고려" 반발
  •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내년 4·15총선에 출마는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임 전 위원에게 제명이 아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른 징계의 종류로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임동호 전 위원은 이 중에서 경고에 이어 두번째로 가벼운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임 전 위원은 내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는 가능하다. 당직자격정지 6개월 동안 지역위원장 같은 당직만 맡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사무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당직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내 경선에서 25%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본인의 자선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에서 같은 민주당원을 비방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은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중앙당의 징계와 울산시당의 제명 처분은 큰 차이가 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임동호 "청와대 개입? 그럴 리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도 고려"

    한편 임동호 전 위원은 30일 오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 제안 받았다는 의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송병기 부시장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도 말했다.

    임동호 전 위원은  민주당의 징계 처분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 전 위원의 한 측근은 30일 임 전 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이후 ‘경선에 출마는 할 수 있게 하면서 공천 가능성은 없애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게 임 전 위원 측 입장이다.

    실제로 본지가 민주당 사무처에 취재한 결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임동호 전 위원처럼 당직 자격이 정지된 당원의 경우엔 당내 경선 참여시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징계처분자는 당 공천심사에서 일정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내세워 출마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이 당 경선에 참여한다고  해도 공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