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피의자 신분 2차 소환… 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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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중이다. 16일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소환조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8일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으나 '윗선'에 보고된 뒤 중단됐다고 본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찰 중단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실세 3인방'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검찰, 조국 상대 감찰 무마 경위 추궁… 조국 측 "직권남용, 잘못된 프레임" 주장검찰은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 내역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9시30분 동부지검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차 출석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조사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 감찰 무마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6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을 종합해 살펴본 뒤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