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손혜원 의원 대학교 동창 최모씨 증언… "손혜원 권유로 목포 부동산 매입했다"
  •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대학동창에게 "하루가 다르게 지가(地價)가 오른다"며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의원의 대학교 동창 최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손 의원이 "함께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며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부인 명의로 목포지역의 건물 2채를 각각 6700만원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 2채는 이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 8월26일 손 의원으로부터 "토요일에 가서 예약하려고 한다"면서 "(해당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 가격대 물건 전혀 없다"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또 "연고가 없는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는 손 의원의 매입 권유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김모씨도 "2017년 8월경부터 중개인이 매도를 요청해왔으며, 2억8000만원에 팔겠다고 하니 의원님이 그 가격까진 안 된다고 해서 1억8000마원에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측은 "지인들끼리 노후를 함께 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목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최씨에게 매입을 권유했다는 것이 손 의원측 주장이다. 

    손 의원은 "(대학)동기 중 유일하게 최씨에게 매입을 권유한 것은 예술적 감각이 있고 자금력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씨가 이곳저곳 옮기며 살았던 것도 알고 있었기에 목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지번 하나를 소개만 했을 뿐 그 이후 매매는 최씨가 직접 찾아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투기가 아니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최씨는 그 지역에서 우동집을 하려고 했다. 음식점을 하고 세를 주는 게 예술의 거리에 의미 있는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라며 "비밀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