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검찰 소환돼… 진술 거부 시 직권남용 등 혐의 뒤집어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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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검찰이 16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소환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지 하루 만이다.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 자신 가족 비리 관련 조사에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여부도 관심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검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국 소환… 감찰 무마 경위 추궁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이 무마된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발한 지 300일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받은 지 닷새 만이다.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윗선'에 보고된 뒤 중단됐다고 본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찰 중단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실세 3인방'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검찰은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비위 혐의를 청와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청와대 "감찰 무마 사실 아냐"… 조국, 묵비권 행사하면 직권남용 '독박'조국 일가와 관련한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지도 관심이다. 앞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감찰 무마 사건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혼자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11일 이뤄진 3차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