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백원우와 함께 결정" 조국 주장과 달라… 검찰, 조국이 '윗선' 말할 가능성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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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결정을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의 '유재수(55·구속)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코너에 몰렸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등의 최근 검찰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책임자라는 의미다. 묵비권 행사로 일관한 조 전 장관의 수사전략이 바뀔 것인지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백 전 비서관, 박 비서관 등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관련 업체들이 건넨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감찰을 당시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2017~18년의 일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다. 그때 민정수석실에는 백 전 비서관(2017년 5월~2019년 1월), 박 비서관(2017년 5월~)이 있었다.백원우·박형철, '조국이 결정' 취지의 진술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백 전 비서관, 박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담당 부처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의 검찰 진술은 이와 다르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 중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 의견을 물어왔고, 이에 (나는) 의견만 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박 비서관 역시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밑에 있던 두 사람 모두 '책임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셈이다.다른 핵심인사들도 '유재수 감찰 무마' 개입을 부인하는 상황.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과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법조계에서는 책임자로 몰린 조 전 장관이 '윗선'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익명을 요청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등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상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는 백 전 비서관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이 결과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윗선 말할 가능성도"이 변호사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2월 내로 마무리되면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이 '윗선'을 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자신 일가를 둘러싼 개인문제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다르다"고도 부연했다.서울 서초동의 오모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다. 오 변호사는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도 없고 책임자는 아니다"라면서 "관련자들이 조 전 장관을 지목하는데, 조 전 장관이 안 덮어쓰기 위해 감찰 중단 결정을 움직인 '윗선'을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한다.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다. 박모 변호사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크고, 진술을 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유 전 부시장은 현재 구속상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7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면 직무유기(형법122조) 혹은 직권남용(형법123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