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5일 공지 통해 "PD수첩 보도, 허위사실"…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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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법조 출입기자단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법조출입기자단(이하 법조기자단)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법조기자단은 5일 "PD수첩과 관련해 성명 발표와 함께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앞서 'PD수첩'은 3일 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사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에 대한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독보도가 언론과 검찰 간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PD수첩'은 그 근거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조사받던 양승태(70·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의 귀가시간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명의로 알려준 점 등을 방송에 담았다.검찰 "PD수첩, 허위보도… 악의적 의도" 반박대검찰청은 방송 직후인 4일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 귀가시간을 알려준 건 출입기자단 간사가 문의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답변했고, 이후 간사는 그 답변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대검 대변인이 'PD수첩'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대검 대변인이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보도한 점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보도한 점 등을 성명문에 담았다.대검은 특히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통해 일방적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과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