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언론 유착 다룬 '검찰기자단' PD수첩 보도 파문… 대검 4일 "악의적 보도" 반박
  • ▲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보도 내용을 두고 검찰이
    ▲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보도 내용을 두고 검찰이 "중요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다룬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검찰이 "중요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대변인이 'PD수첩' 인터뷰 요청에 응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4일 성명을 내고 "PD수첩은 동의받지 않은 출처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방송하면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 요청을 한 바도 없다"며 "방송 내용이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대검, 'PD수첩' 보도의 절차적 문제점·허위성 지적

    앞서 'PD수첩'은 3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독보도가 언론과 검찰 간 유착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검찰의 성명은 MBC 'PD수첩' 보도의 절차적 문제점은 물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도 지적했다.

    검찰이 지적한 허위 보도란 이 프로그램의 인터뷰 부분을 가리킨다. 검찰은 "대검 대변인이 PD수첩 취재에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검 대변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경찰 조사 직전 모 검사가 경찰 출입기자 앞에서 인터뷰한 상황을, 마치 검찰 출입기자단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통한 일방적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도 비판했다. 이들 취재원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공개소환돼 조사받았다. 당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기자단에 공개했는데, 'PD수첩'은 이를 '검찰의 수사정보 공유'라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귀가 일정을 출입기자단 간사가 문의하자, 3차장 명의로 답변을 해줬고, 출입기자단 간사는 그 답변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직 대법원장의 소환조사 경과를 구두로 답변한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헌법재판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오보가 난 이후, 헌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파견판사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오보를 정정해줬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이 오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취지로 방송했다.

    "PD수첩, 오보 방지 과정을 '피의사실 공표'로 방송"

    검찰은 이와 함께 자체 공보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차장검사 브리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보활동이 당시 공보준칙 등에 따른 정상적 공보활동이었다는 설명이다. 국민 알 권리 보장, 오보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사법농단사건 수사는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조사 결과 발표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그 혐의사실이 이미 전면적으로 공개됐다"며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자료들인 내부문건을 공개한 상황에서 진행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혐의사실 및 주요 자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언론의 질문에 오보 방지를 위해 설명을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 공보관이 해야 할 정상적인 공보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