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변호사 등록 심사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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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상사의 폭행·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사망당시 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상사였던 김대현(51· 27기)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변협은 27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는 김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인 오진철 변호사 등 3명이 맡았다. 변협은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변협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사과 내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등록에 대한 청탁만을 했다"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 당시에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이후 유족과 검찰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끝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로 확인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지난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자격등록을 제출했다.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 제한 기간 이후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오는 11월 말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