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개혁위, 18일 감사원 직접감사·정원 외 인원 축소 등 권고… 외부감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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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위는 18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제목의 8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도 감사원의 직접감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감사 제외 관행 폐지'라는 제목의 여덟 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례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 축소 등이다.개혁위는 검찰행정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속한다고 봤다. 검찰이 법무부(정부)에 속한 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검찰의 셀프 감찰에 대한 문제점 등도 검찰에 대한 감사 필요성의 근거로 꼽았다.대검찰청의 조직·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찰청 정원은 71명이다. 그러나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정원 외 초과인원을 임의로 발령해 운영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검찰, 외부기관의 주기적 회계감사·직무감찰 필요"개혁위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고 △대검찰청 등은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는 또 "그동안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감사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기관'이었다"며 "그동안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은 사실상 형해화됐고, 더욱이 감사원 감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부재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외부기관의 주기적·정례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개혁위는 전했다.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검찰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와 감시장치를 정상화하고,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법무부는 이날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 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