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적정했나 공익감사"… 野 "靑-정부, 법적 근거 없이 탈원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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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뉴데일리 DB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살피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감사원은 지난 16일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감사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 위법성 여부 감사 착수앞서 정갑윤 전 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6월24일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정책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탈원전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적자경영을 야기했다고 봤다.이에 정 의원은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상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한전의 적자경영 원인 등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는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그러나 현재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상 감사 실시 결정 뒤 6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안 중 복잡하고 민감한 것도 있어 감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탈원전정책 근거 '에너지기본계획' 위법성 여부 관건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볼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정부 에너지정책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 에너지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에너지 헌법'으로도 불린다.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10여 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도 2017년 12월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통해 확정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 제외 등을 결정했다.위법성 드러나면 원전사업자들 정부 상대 줄소송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감사원이 위법성을 지적한다면 탈원전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징계받을 수 있다"며 "특히 일반 원전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대상으로 한 감사와는 별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30일 국회 요구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