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부부 "조범동 집인줄 몰랐다"… 매매 직전 제3의 인물이 아파트에 '가등기' 신청
  • ▲ ⓒ뉴시스
    ▲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구치소에서 횡령 자산 일부를 처분한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아내 이모 씨 명의인 경기도 용인의 92평짜리 아파트를 최근 10억원가량에 매매했다. 15층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 구매자는 유명 연예인 부부였다. 이들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왔다"면서 "조범동 씨와 연관된 집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기사는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기 전 제3의 인물이 가등기를 걸어놓은 점을 포착했다"면서 "등본상 민모(56) 씨라는 인물이 지난 9월20일 매매 예약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놨다. 조씨는 당시 사모펀드 의혹이 커지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익성·더블유에프엠(WFM) 등으로부터 71억53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어교육 업체였다가 코링크PE에 경영권을 넘긴 뒤 2차전지로 사업을 확장한 WFM에선 고가 수입차인 포르쉐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 자금 937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